| 관련 법령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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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3조(매립·고립의 방법 등) ②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고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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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
제3조(오염도검사) ① 준설토사를 매립하려는 자는 준설토사의 오염도검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2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검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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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케, 불소, 유기인, PCBs, 시안,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이상 23개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