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도검사

토양오염도검사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는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검사 사유가 있을시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양오염도검사는 절차가 복잡하오니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적 검사 과정

Phase 01

상담 및
검사기한 확인

Phase 02

팩스, 이메일, 유선, 우편

신청 사항 접수

Phase 03

시료 채취

Phase 04

시료 접수

Phase 05

이화학적 분석

Phase 06

고객 및 관공서

결과 통보

법적 근거

구분종류관련 법령
토양오염도검사 정기검사 / 수시검사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토양오염 검사항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검사항목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동일한 부지내 2만리터 이상)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송유관 시설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토양오염 검사주기

정기검사

구분검사주기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시 완공검사일(유해화학물질 업체의 경우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 검사 후 5년 · 10년 · 15년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 15년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1회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매년 1회

수시검사

구분검사주기
시설사용종료 또는 폐쇄, 운영자 변경, 시설교체 등 변경 3개월 전부터 폐쇄 · 변경일까지의 기간 내 1회

토양오염물질 및 검사수수료

검사 항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케, 불소, 유기인, PCBs, 시안,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이상 2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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