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다이옥신 및 퓨란 측정분석이란?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인 잔류성오염물질 중 다이옥신 및 퓨란을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 분석을 실시 토양오염도검사는 절차가 복잡하오니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시험분야

토양·퇴적물

토양·퇴적물

폐수

폐수

고상폐기물

고상폐기물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토양오염 우려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토양오염도의 측정 등)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다이옥신 지역별 기준
물질 오염기준(pg I-TEQ/g)
1지역 2지역 3지역
23. 다이옥신 (퓨란을 포함한다)1603401,000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관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제1항
잔류성오염물질 분야별 측정주기
분야대상시설 및 구분측정횟수
폐수 이염화에틸렌 · 염화비닐 제조시설 6개월 마다 1회 이상
이염화에틸렌 · 염화비닐 제조시설 외 배출시설 12개월 마다 1회 이상

[별표6]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관련)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제2항
주변지역 영향 조사 대상시설별 조사지점 및 횟수
분야 대상시설 및 구분 측정지점 측정횟수
토양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00 ton 이상인 철강소결로 9지점 36개월마다 1회 이상(겨울철)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000 ton 이상인 철강전기로

[별표7] 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 · 범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관련)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시설별 조사지점 및 횟수
분야 대상시설 및 구분 측정지점 측정횟수
토양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4개소 이상 연 1회 이상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별표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업무 절차

Phase 01

자료조사 및 시료채취 위치 결정

각 시험분야 별 업무 조율

Phase 02

전문인력

시료채취

Phase 03

교차오염 방지 별도 공간

전처리

Phase 04

HRGC/HRMS

분석

Phase 05

성적서 및 보고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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