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 | 오염기준(pg I-TEQ/g) | ||
|---|---|---|---|
| 1지역 | 2지역 | 3지역 | |
| 23. 다이옥신 (퓨란을 포함한다) | 160 | 340 | 1,000 |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관련)
| 분야 | 대상시설 및 구분 | 측정횟수 |
|---|---|---|
| 폐수 | 이염화에틸렌 · 염화비닐 제조시설 | 6개월 마다 1회 이상 |
| 이염화에틸렌 · 염화비닐 제조시설 외 배출시설 | 12개월 마다 1회 이상 |
[별표6]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관련)
| 분야 | 대상시설 및 구분 | 측정지점 | 측정횟수 |
|---|---|---|---|
| 토양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00 ton 이상인 철강소결로 | 9지점 | 36개월마다 1회 이상(겨울철) |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000 ton 이상인 철강전기로 |
[별표7] 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 · 범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관련)
| 분야 | 대상시설 및 구분 | 측정지점 | 측정횟수 |
|---|---|---|---|
| 토양 |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 4개소 이상 | 연 1회 이상 |
|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
[별표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