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소 측정대행

배출업소 측정대행이란?

우수한 기술인력과 첨단분석장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Service를 제공합니다.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배출구 종별 규모와 관제센터 전송 여부에 따른 자가측정 횟수 및 측정 항목
구분 배출구별 규모(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연간 발생량 합계) 측정횟수 측정 항목
관제센터
미전송
관제센터 전송(자동측정기기 미설치)
방지시설 후단측정 방지시설 전·후동시측정
제1종 배출구 80톤 이상 주 1회 이상 2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비산먼지는 제외)
제2종 배출구 20톤 이상 80톤 미만 월 2회 이상 월 1회 이상 2월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10톤 이상 20톤 미만 2월 1회 이상 2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2톤 이상 10톤 미만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2톤 미만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측정항목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측정 항목 수와 관련 법령
구분 항목 관련 법령
대기 오염물질입자상 물질 외 64항목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 관련
특정대기오염물질카드뮴 외 35항목대기환경보전법 제 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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