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측정대행 및 분석

수질측정대행 및 분석이란?

『물환경보전법 제 1조』에 따라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되는 배출수의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대행 업무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하천수ㆍ호소수의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관련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분석대상시료 공장 폐수 및 배출수, 방류수, 하천수, 호소수, 지표수, 지하수, 오수, 우수, 비점오염원, 매립장 침출수 등

폐수 배출 시설

폐수 배출 시설의 사업장 종별 구분
구분항목
제1종 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배출수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측정항목

배출수 측정항목 구분별 항목 수
구분항목
수질오염물질 (59항목)구리와 그 화합물 외 58항목
특정수질오염물질 (32항목)구리와 그 화합물 외 31항목
수질오염물질 59항목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수질오염물질 측정항목)

1. 구리와 그 화합물21. 질소화합물41. 생태독성물질
2. 납과 그 화합물22. 철과 그 화합물42. 1,4-다이옥산
3. 니켈과 그 화합물23. 카드뮴과 그 화합물43.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4. 총 대장균군24. 크롬과 그 화합물44. 염화비닐
5. 망간과 그 화합물25. 불소화합물45. 아크릴로니트릴
6. 바륨화합물26. 페놀류46. 브로모포름
7. 부유물질27. 페놀47. 퍼클로레이트
8. 비소와 그 화합물28. 펜타클로로페놀48. 아크릴아미드
9. 산과 알칼리류29. 황과 그 화합물49. 나프탈렌
10. 색소30. 유기인 화합물50. 폼알데하이드
11. 세제류31. 6가크롬 화합물51. 에피클로로하이드린
12. 셀레늄과 그 화합물32. 테트라클로로에틸렌52. 톨루엔
13. 수은과 그 화합물33. 트리클로로에틸렌53. 자일렌
14. 시안화합물3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54. 스티렌
15. 아연과 그 화합물35. 벤젠55.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16. 염소화합물36. 사염화탄소56. 안티몬
17. 유기물질37. 디클로로메탄57. 과불화옥탄산(PFOA)
18. 유류(동·식물성을 포함)38. 1, 1-디클로로에틸렌58.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19. 인화합물39. 1, 2-디클로로에탄59.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20. 주석과 그 화합물40. 클로로포름
특정 수질오염물질 32항목

특정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특정수질유해물질 측정항목)

1. 구리와 그 화합물12. 셀레늄과 그 화합물23. 브로모포름
2. 납과 그 화합물13. 벤젠24. 아크릴아미드
3. 비소와 그 화합물14. 사염화탄소25. 나프탈렌
4. 수은과 그 화합물15. 디클로로메탄26. 폼알데하이드
5. 시안화합물16. 1, 1-디클로로에틸렌27. 에피클로로하이드린
6. 유기인 화합물17. 1, 2-디클로로에탄28. 페놀
7. 6가크롬 화합물18. 클로로포름29. 펜타클로로페놀
8. 카드뮴과 그 화합물19. 1,4-다이옥산30. 스티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20.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31.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10. 트리클로로에틸렌21. 염화비닐32. 안티몬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22. 아크릴로니트릴

하천수/호소수 측정항목

하천수·호소수 측정항목 구분별 항목 수
구분항목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20항목)카드뮴(Cd) 외 19항목
생활환경 기준 (하천수)수소이온농도(pH) 외 7항목
생활환경 기준 (호소수)수소이온농도(pH) 외 8항목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20항목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하천수 및 호소수 측정항목)

1. 카드뮴(Cd)8. 6가 크롬(Cr6+)15. 클로로포름
2. 비소(As)9. 음이온 계면활성제(ABS)16.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3. 시안(CN)10. 사염화탄소17. 안티몬
4. 수은(Hg)11. 1,2-디클로로에탄18. 1,4-다이옥세인
5. 유기인12.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19. 포름알데히드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13. 디클로로메탄20. 헥사클로로벤젠
7. 납(Pb)14. 벤젠
생활환경 기준 하천수·호소수 항목

생활환경 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하천수 및 호소수 측정항목)

하천수 항목호소수 항목
1. 수소이온농도(pH)1. 수소이온농도(pH)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 화학적산소요구량(COD)3. 총유기탄소량(TOC)
4. 총유기탄소량(TOC)4. 부유물질량(SS)
5. 부유물질량(SS)5. 용존산소량(DO)
6. 용존산소량(DO)6. 총인(total phosphorus)
7. 총인(total phosphorus)7. 총질소(total nitrogen)
8. 총대장균군8. 클로로필-a(Chl-a)
9. 분원성대장균군9. 총대장균군
10. 분원성대장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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