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위해성평가란?
위해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적 과정
토양환경평가는 절차가 복잡하오니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독성평가
Toxicity assessment
용량-반응평가(dose-reponse assessment)라고도 하며, 오염물질의 용량(dose)에 따른 수용체의 반응에 대한 관계를 결정하는 방법
노출평가
Exposure assenssment
인체노출경로 선정 추진도
기재요령
- 해당항목을 체크
-
중금속 노출경로
1,2,3,4,5
중에서 선택
-
유류 노출경로
1,2,3,4,5
중에서 선택
복원목표설정
목표위해도, 인체노출량 산정식 등을 이용하여 정화목표치를 설정함
인체노출경로 선정 추진도
1
위해성평가
선정 및 판정
위해성평가 대상 결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2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2항
2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계획서
- 작성 : 정화책임자 (위탁 주책시)
- 검토 : 환경부 장관
위해성평가 수행
-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기관
(환경부장관 제30조 1항 제4호)
3
검증 및
사후관리
위해성평가 검증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위해성평가기관 검증심의)
위해성평가 사후관리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의5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위해도결정
Risk characterization
위해성의 크기(magnitude)를 결정하는 정량적인 과정으로 발암위해도와 비발암위해도를 각각 결정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