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일반분석

폐기물 일반분석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어지는 지정폐기물 내 유해물질항목에 대한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관련 법령 폐기물 관리법, 페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일반항목 (11항목)

지정폐기물 일반항목 11항목의 기준 및 대상폐기물
분석항목 기준 대상폐기물
3.0 mg/L 미만 분진
소각재
(7항목)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폐촉매
도자기조각
고형화물
(8항목)
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11항목)
구리3.0 mg/L 미만
비소1.5 mg/L 미만
수은0.005 mg/L 미만
카드뮴0.3 mg/L 미만
6가크롬1.5 mg/L 미만
시안1.0 mg/L 미만
기름성분5 % 미만폐유 (1항목)
유기인1.0 mg/L 미만
테트라클로로에틸렌0.1 mg/L 미만
트리클로로에틸0.3 mg/L 미만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 (17항목)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 17항목의 기준
분석항목기준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테트라클로로메탄,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벤젠, 디클로로벤젠, 모노클로로페놀, 디클로로페놀, 1,1-디클로로에틸렌, 1,3-디클로로프로펜,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루오로에탄 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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