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토양검사

농지법 토양검사란?

2025년 01월 0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 행위 시 토양분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에 성토용 토사를 반입하여 농지개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하고 토양분석을 실시해야합니다. 분석 결과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 깊이 50cm 이상, 면적 1,000㎡ 이상 농지 성토 시

관련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내용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나. 성토(흙 쌓기)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토양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pH, 전기전도도(EC), 모래함량)

분석항목

  • 중금속 8종, 이화학 3종

※ 출처 : 농지개량행위(성토, 절토) 신고 업무지침

적용기준

분석 항목오염 기준
중금속 8종 카드뮴4 mg/kg
구리150 mg/kg
비소25 mg/kg
수은4 mg/kg
200 mg/kg
6가크롬5 mg/kg
아연300 mg/kg
니켈100 mg/kg
이화학 3종 PH5.0 이상 7.5 이하
EC2.0(ds m-1) 이하
모래함량70% 이하

농지법 토양 분석 절차

Phase 01

상담

Phase 02

(직접 방문, 택배 및 방문 재취 등)

시료접수

Phase 03

시험분석

Phase 04

수수료 입금

Phase 05

시험성적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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