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 행위 시 토양분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에 성토용 토사를 반입하여 농지개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하고 토양분석을 실시해야합니다. 분석 결과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깊이 50cm 이상, 면적 1,000㎡ 이상 농지 성토 시
관련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
내용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나. 성토(흙 쌓기)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