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평가

토양환경평가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공장, 국방 및 군사시설 등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와 기업 M&A, 명의변경, 부동산 매매, 금융여신 대출심사, 대규모 택지개발 시 양도인, 양수인, 임대인, 임차인, 시행사, 시공사 등은 사전에 토양의 오염여부를 평가하여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정화책임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

토양환경평가는 절차가 복잡하오니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적 근거

관련 법령
  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2.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7-177호)
조사 대상 시설
  • 양수,양도,합병 및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소유, 점유 및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 국제 징수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 경매 및 파산법에 의한 환가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 기업간 인수합병(M&A) 또는 합병
  • 비위생 매립지역 부지 재활용을 위한 이전에 따른 주변환경영향 조사
  • 군부대 및 철도기지 등 공공국가 시설 이전
  • 기타 담보, 보험료 산정, 토지가치, 신용평가, 대출심사 등에 따른 해당 소유부지 평가 등

업무 흐름도

Phase 01

기초조사

자료조사

Phase 01

기초조사

현장조사

Phase 01

기초조사

청취조사

Phase 01

기초조사

1단계 결과
보고서 작성

Phase 02

정밀조사 및 평가

조사계획 수립

Phase 02

정밀조사 및 평가

1단계
토양환경평가

기초조사
Phase 02

정밀조사 및 평가

2단계
토양환경평가

개황조사
Phase 02

정밀조사 및 평가

3단계
토양환경평가

정밀조사
Phase 02

정밀조사 및 평가

최종
보고서 작성

  • 1단계 토양환경평가 (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지방문조사, 청취조사
  • 2단계 토양환경평가 (개황조사) 오염물질의 종류와 개략적인 오염범위 파악
  • 3단계 토양환경평가 (정밀조사) 오염특성과 현황을 파악하여 오염면적 및 범위를 평가

평가단계

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양오염의 개연성 여부 평가, 오염 개연성이 있는 경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판단

토양환경평가 기초조사 결과 오염개연성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특정)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 현황
  • 과거 및 현재 설치 여부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수행여부 및 성적서
  • 과거 개황조사, 정밀조사 수행여부 및 보고서 등
대상 부지
일반현황
  • 과거부지 이용 이력
  •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 지하 장애물 설치 이력 등
대상 부지
환경관리 현황
  • 폐기물 보관소 설치 여부 및 관리상태
  • 사용 원료 중 유독물, 유해물질 여부
  • 폐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및 관리상태 등
주변부지에
의한 오염 개연성
  • 반경 0.5km 이내 환경오염 유발시설의 존재여부
  • 인접부지와의 지면 고도차이
  • 주변지형, 주변부지의 사고 및 민원발생이력 등

개황조사

오염물질의 종류와 개략적인 오염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채취 및 분석을 포함하는 개황조사를 실시. 평가면적, 평가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 등을 결정하여 분석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조사면적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최소 지점 수
면적≤500m² 최소 채취지점수 5개 이상 500m² 당 1개 이상 5
500m²<면적≤1,000m² 6
1,000m²<면적≤2,000m² 1,000m² 를 초과할 때부터는
1,000m² 당 1개 이상 추가
7
2,000m²<면적≤3,000m² 8
3,000m²<면적≤4,000m² 9

정밀조사

개황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를 초과하는 등 오염이 확인된 부지에 대해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 오염면적 및 범위를 평가하여 토양오염도 최종 평가(필요한 경우 대상부지 내의 지하수 오염도 조사·분석)

  • 정밀조사 | 오염물질 종류 및 농도, 오염면적 및 범위 평가 토양오염도 최종 평가
  • 정밀조사 | 오염물질 종류 및 농도, 오염면적 및 범위 평가 토양오염도 최종 평가
  • 정밀조사 | 오염물질 종류 및 농도, 오염면적 및 범위 평가 토양오염도 최종 평가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조사면적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최소 지점 수
면적≤1,000m² 100m² 당 1개 이상 10
1,000m²<면적≤1,500m² 1,000m² 를 초과할 때부터는
500m² 당 1개 이상 추가
11
1,500m²<면적≤2,000m² 12
2,000m²<면적≤2,500m² 13
2,500m²<면적≤3,000m²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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