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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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대상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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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양오염의 개연성 여부 평가, 오염 개연성이 있는 경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판단
| (특정)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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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부지 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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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부지 환경관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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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부지에 의한 오염 개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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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의 종류와 개략적인 오염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채취 및 분석을 포함하는 개황조사를 실시. 평가면적, 평가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 등을 결정하여 분석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 조사면적 |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 최소 지점 수 |
|---|---|---|
| 면적≤500m² | 최소 채취지점수 5개 이상 500m² 당 1개 이상 | 5 |
| 500m²<면적≤1,000m² | 6 | |
| 1,000m²<면적≤2,000m² | 1,000m² 를 초과할 때부터는 1,000m² 당 1개 이상 추가 |
7 |
| 2,000m²<면적≤3,000m² | 8 | |
| 3,000m²<면적≤4,000m² | 9 |
개황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를 초과하는 등 오염이 확인된 부지에 대해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 오염면적 및 범위를 평가하여 토양오염도 최종 평가(필요한 경우 대상부지 내의 지하수 오염도 조사·분석)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 조사면적 |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 최소 지점 수 |
|---|---|---|
| 면적≤1,000m² | 100m² 당 1개 이상 | 10 |
| 1,000m²<면적≤1,500m² | 1,000m² 를 초과할 때부터는 500m² 당 1개 이상 추가 |
11 |
| 1,500m²<면적≤2,000m² | 12 | |
| 2,000m²<면적≤2,500m² | 13 | |
| 2,500m²<면적≤3,000m²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