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환경유해인자란?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 활동공간에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들에 대한 신뢰성있는 측정, 분석 및 조사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집니다.

어린이활동공간 대상시설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보육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초등학교 교실

특수학교 교실

특수학교 교실

확인검사 대상 및 시기

확인검사 대상이 되는 신축·증축·수선 기준
구분내용비고
신축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
증축연면적 33㎡ 이상 증축한 경우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수선70㎡ 이상 수선하는 경우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
설치시기별 확인검사 적용 기준
구분내용비고
09.03.22 이후2014년 9월 25일 이후 증축, 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됨
09.03.22 이전 2018년 1월 1일 이후 증축, 수선하는 경우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2016년 1월 1일 이후 증축, 수선하는 경우 430㎡ 이상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14.09.25 이후70㎡ 이상 수선하는 경우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확인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을 어린이가 이용하게 하였을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확인검사 절차도

Phase 01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

신청서 작성

Phase 02

검사기관

접수

Phase 03

검사기관

현지확인 및 시료채취

Phase 04

검사기관

시료분석

Phase 05

신청인, 시·도지사 및 교육감

통지

Phase 06

인가, 변경인가에 반영

사후관리

환경안전 관리기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
사용재료 표면이 부식되거나 노화(老化)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함.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0.1퍼센트 이하일 것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대한 방출제한
도료·마감재료 종류별 방출제한 기준
구분폼알데하이드총휘발성 유기화합물톨루엔
접착제0.122.00.0080
페인트2.5
실란트1.5
퍼티일20.0
반자재4.0
목재 각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나. 크롬, 구리, 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다. 크롬, 플루오르화구리, 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FZ)
라. 크롬, 구리, 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B)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0.1퍼센트 이하
바닥재로 쓰이는 모래 중금속 함량 제한
모래 중금속 함량 기준
물질기준
카드뮴4 이하
비소25 이하
수은4 이하
200 이하
6가크롬5 이하
시설 및 바닥재 해충이나 위해한 미생물이 서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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