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비고 |
|---|---|---|
| 신축 | 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 | |
| 증축 | 연면적 33㎡ 이상 증축한 경우 | 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
| 수선 |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 |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 |
| 구분 | 내용 | 비고 |
|---|---|---|
| 09.03.22 이후 | 2014년 9월 25일 이후 증축, 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됨 | |
| 09.03.22 이전 | 2018년 1월 1일 이후 증축, 수선하는 경우 |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
| 2016년 1월 1일 이후 증축, 수선하는 경우 | 430㎡ 이상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 |
| 14.09.25 이후 |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 |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 |
확인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확인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을 어린이가 이용하게 하였을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재료 | 표면이 부식되거나 노화(老化)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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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0.1퍼센트 이하일 것 | ||||||||||||||||
|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대한 방출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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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
각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나. 크롬, 구리, 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다. 크롬, 플루오르화구리, 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FZ) 라. 크롬, 구리, 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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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0.1퍼센트 이하 | ||||||||||||||||
| 바닥재로 쓰이는 모래 중금속 함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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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바닥재 | 해충이나 위해한 미생물이 서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