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소송 감정평가 및 컨설팅

환경분쟁 소송 감정평가 및 컨설팅이란?

양식장 어패류 폐사, 과수원 및 농작물 피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인체, 생태, 재산상 피해, 빛공해로 인한 수면 및 정신적 피해 등 환경과 인체에 대한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각종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환경적, 인체적, 재화적 피해의 원인을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동원하여 조사하고 해석함으로써 피해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컨설팅을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아 수행하거나 이해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행업무

Phase 01

상담 전화

Phase 02

면담

Phase 03

방향 설정

Phase 04

평가수행

Phase 05

계획서 작성

Phase 06

자료조사 및 현장방문

Phase 07

결과물도출

  • oo화학 주변부지 토양오염 원인규명 감정평가

  • oo공사 부지 오염원인자 분석, 규명

  •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 분쟁

  • 건설 및 토목 공사현장 수질, 소음진동, 비산먼지, 폐기물 등에 의한 피해분쟁

  • 아파트 조경수 고사로 인한 환경분쟁

  • 아파트 수도관 부식으로 인한 환경분쟁

  • 환경오염으로 인한 양식장, 과수원, 임야 피해 환경분쟁

  • 주유소, 공장 등 산업시설에 의한 토양, 지하수 오염에 따른 분쟁

환경분쟁 상담 서비스

환경피해분쟁조정 대상 확대

  1. 1990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악취,
    소음, 진동
  2. 1997

    자연생태계
    파괴
  3. 2002

    층간소음
  4. 2006

    일조, 조망,
    통풍방해
  5. 2012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6. 2015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알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 유도
조정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수락 권고
재정
조정위원회가 피해배상 책임과 배상액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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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문의

02. 621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