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원조사란?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배출량을 측정/분석하고 대기확산 모델링 및 대기질과의 상관성 분석을 통한 배출원 자료를 조사합니다.
배출원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배출원 규모에 따른 단계별 조사
매년 조사 대상 사업장 구분
| 매년 조사 |
| 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 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 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매 4년마다 조사 대상 사업장 구분
| 매 4년마다 조사 |
| 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 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