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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등록된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