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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부정... 이혼소송(부정행위)

    위자료 3천만원 인용

    의뢰인인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와 20년 간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피고의 귀가가 늦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상간남과 무단외박을 하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정행위에 의한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받고 50:50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인 원고는 20년의 혼인생활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간남과 외박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차 출입시간 기록, 상간남과 촬영한 여행 사진 등을 근거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 측에서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나있엇다는 주장을 하기위해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비난을 하였으나 원고는 부정행위 이전까지 부부관계가 원만하였다는 점과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부정행위 시점 이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원고와 피고는 맞벌이 부부였고, 피고가 부동산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은 부분이 컸으나 50:50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사안의 특징부정행위의 근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카카오톡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부분이 있어 피고가 원고를 고소하였던 사정과 피고가 경계하여 다른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또한 피고가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피고의 기여도가 높은 부분, 재산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 은닉이 가능했던 부분 등도 대비가 필요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우선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가 거주중인 건물의 차량 출입기록 등 합법적으로 수집가능한 증거를 확보하고, 우연한 기회에 습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충하여 일부 불법 수집 증거에 대한 보완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정통망법 위반 부분에 대한 변호를 병행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으로 큰 피해없이 부정행위를 인정받았습니다.또한 피고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일부 은닉하기 전에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미리 진행하고, 피고가 업무적 특성을 악용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하향하여 진술한 부분을 찾아내고 수정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 총액을 증가시켜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소송결과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은닉한 재산을 제대로 평가하여 부부공동재산 총액을 증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68,2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종결하였습니다.

  • 강제집행 강제집행

    위자료 등 강제집행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의뢰인의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험금 및 은닉재산 등을 찾아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선고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및 그에 대한 이자까자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만족할만큼은 아니지만 적절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현금화 하여 은닉하였고,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지리한 이혼소송 끝에 힘겹게 판결문을 받아냈으나, 집행이 불가하여 단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전, 주요재산들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야 했음에도,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태하의 조력먼저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이혼소송 이후 처분한 재산 등을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재산들을 찾게되어 이에 대한 집행을 진행하였고, 법무법인 태하의 형사전담팀을 통해 강제집행면탈죄로의 고소를 진행하는 등 배우자를 압박하며 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소송결과그 결과, 배우자는 은닉했던 재산을 내놓으며 의뢰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